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양산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3.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10.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다자녀가정 구성원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현 국적이 외국인 경우 :
- 현 국적이 대한민국인 귀화자인 경우 :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