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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이용객 준수사항(중요) 관리자
작성일 2016.11.09 조회 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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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동 및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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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내에서는 20km/h이하로 천천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00 ~ 07:00에는 캠핑장 내 차량운행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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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소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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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내 과도한 음주, 소란행위 및 폭죽사용 등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22:00 ~ 07:00에는 이용객분들의 휴식을 위해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악기연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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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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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샤워장 및 취사장 등 시설물 이용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장에서는 설거지 및 취사를 제외한 세안, 세족 및 세차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 숯불, 장작 등 남은 불씨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은 완전 소화 후 지정 장소에 분리수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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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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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내 애완동물의 입장을 금합니다.(보호용 캐리어 및 목줄 허용 불가)

- 맹인안내견 · 청각도우미견 등 장애인보조견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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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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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내부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전열제품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사용량이 600W를 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물품도 총 사용량이 600W 초과 시 동시 사용금지)

- 모닥불 사용 시 반드시 받침대가 있는 화로대를 사용하시고, 사용 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주변의 나뭇가지 및 잡초 등을 채집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을 위해, 특정기간동안 남은 재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화기는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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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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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이용 시 관리자의 주의·권고사항 미준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개인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캠핑장 시설물 훼손 시 변상해주셔야 합니다.

- 귀중품 및 소지품은 본인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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